'양곡법' 부결에… 與 "쌀 강제매수법" vs 野 "농민 가슴 대못"
양곡관리법이 국회 재의 투표 끝에 부결된 가운데 여야가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쌀값 정상화법"이 절대 아니다"며 "남는 쌀 강제매수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없다"며 "쌀 수확량이 되레 늘어나 쌀값은 10% 수준까지 하락이 예상되고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