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대표 발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