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간다"…최장 '7박8일' 필리버스터 돌입한 국민의힘, 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길게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7박8일 동안 이어진다.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빼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여야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겼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이날 본회의에는 강선우 의원(무소속·서울 강서구갑)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9개 안건이 올라왔다.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