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으로 늘면 '3심 적체' 풀릴까…근본적 해법은 '상고심사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마지막 사법개혁법인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관이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법안 공포 2년 뒤 4명, 3년 뒤 4명, 4년 뒤 4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해 4년 내 12명의 대법관을 추가한다. 하루 10건꼴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대법관들의 과부하를 덜어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고심 적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관 증원 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처럼 중대한 사건만 대법원이 심리하도록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근본적 해법이란 지적이다. 이번 증원안의 표면적인 명분은 대법원의 상고심 과부하 해소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958건에 달했다.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