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특허분쟁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다.


특허법원 제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소재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 등록무효심결 취소 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 기술과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나 효과까지 동일해 신규성이 없다”며 “그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중대형 2차 전지 핵심소재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은 셈이다.


앞서 지난 2006년에도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독자 생산에 성공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일본의 토넨 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SK이노베이션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독자적인 LiBS 기술을 인정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분쟁에서의 승소를 발판 삼아 LiBS사업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도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가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