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선지급 포인트 결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선지급 포인트 결제가 할인이 아닌 빚이라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지급 포인트 결제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카드사에 대한 지도방침을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최대 70만원을 미리 지급해주고 회원은 향후 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로 구분된다.
문제는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 최고 25.0%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하고 현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비율은 49.4%에 달했다. 이중 하나SK카드의 경우 현금상환비율이 8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회원의 포인트 상환능력을 감안해 선지급 포인트 이용한도를 부과키로 했다. 결제단계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용자의 최근 평균 6개월간 카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상품별 선지급 포인트 한도도 상품별 한도(예:70만원)와 물품가격 대비 한도(예:물품가격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운용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포인트 결제 때 이자가 부과되고, 포인트가 부족하면 이자를 더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