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앞으로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게 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정원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 권고사항이었던 법안이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 3% 이상을 반드시 청년(만 29세 이하)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다만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만 한시 적용된다. '청년'은 대통령령에 따라 만15~29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