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일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동양시멘트는 재무제표상 법정관리 신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현 회장 일가의 재산 보호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의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가 허가되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동양 사채를 사들인 사람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양은 특수목적법인(SPC) 티와이석세스를 통해 올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1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담보가 동양시멘트 지분이기 때문에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노조 관계자는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동양파워 주식을 매각하면 부채를 상당부분 변제할 수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법정관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