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위·아래층 간 발생하는 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고시(3종)’을 개정 완료,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할 방침이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현장과 같도록 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도 확인점검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 점검을 실시,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도 강화하고,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한다.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