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의 주치의인 박모씨(54)에게 내려진 대한의사협회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윤씨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3년간 회원자격 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회원자격 정지는 의사면허와 관계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협의 이 같은 징계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에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박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다. 다만 교원 신분은 유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