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편법으로 과도한 미술품을 사들인 것이 드러나 경징계에 처해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본인에게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 통보인 셈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김승유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당시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종준 행장이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도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받았다. 은행이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나은행은 650여개 지점에 2~3점가량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나머지 2000여점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