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어 발생되는 세액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앞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혹은 체납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되돌려준다.
금액은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치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수령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다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국세환급금 대상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대부분이며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국세환급금 대상액은 6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은 2011년 60조5000억원, 2012년 61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