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 병장(26) 등 4명에 대해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이 병장과 하모 병장(22), 이모 상병(21), 지모 상병(21) 등의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 병장 등 일부 피고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군 검찰은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판사의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의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시사하지는 않지만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폭행의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할 계획이다.
재판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낭독, 인정신문, 증거조사 등의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