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왼쪽)과 이창석씨 /사진제공=뉴스1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의 불법을 엄벌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 1심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 전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의 수혜자들로서 호위호식하며 혜택을 누려왔다"며 "최대한 책임지고 노력해야 함에도 피고인들 간의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포탈한 세금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8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낼 돈이 없고 오히려 전 전 대통령의 처벌로 인해 수모를 겪고 있다고 변론했다.

전씨는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해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