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을 삭제, 연장근로로 통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시행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 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없앴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