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품목’
30개월 동안 협상이 지속 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민감품목군(HST, 양허제외·쿼터·계절관세·관세부분감축) 1232개 가운데 약 1200여개 품목을 농수산물로 채울 것을 요구했지만 협상결과 총 670개 품목만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제외 품목은 쌀,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총 614개 품목으로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저율관세할당,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킨 품목 56개를 포함해 총 670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다. 수입액 기준 60%에 해당한다.
농산물로 따져보면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5%),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결정했다.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 부분감축 등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쌀, 쇠고기, 냉동삼겹살, 닭고기, 우유, 계란, 사과, 배, 인삼 등이 포함됐다.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민감품목은 레몬, 마가린, 기타 한약재 등이다.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민감품목은 신선농산물 중 저율관세품목, 가축 사료 원료 등 수입의존 품목 등이 포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가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3조3600억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가 넘는다.
한편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통신·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