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의 신규 계좌 1000개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를 넘는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 사전예고했다. 제재도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 발생을 막고자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000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6개월간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1000개라면 그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 이상 발생한 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 하반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17개 은행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포통장은 2만2887건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만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6521건), 우체국(3825건), 증권사(1246건), 새마을금고(1225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