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은 21일 이상우·이일재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누리플랜의 전 대표이사 이상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일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횡령금액은 18억2100만80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7.24%에 해당한다.
다만 누리플랜에 따르면 횡령금은 모두 변제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누리플랜의 전 대표이사 이상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일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횡령금액은 18억2100만80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7.24%에 해당한다.
다만 누리플랜에 따르면 횡령금은 모두 변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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