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앞두고 108배와 촛불집회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통진당 해산심판’

통합진보당이 전날 국회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전날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국회 농성 등 장내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해산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 사회가 진보에 대한 소망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상도 말할 수 없는 사회로 후퇴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군사독재에 맞서 이뤄낸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