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불매운동’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사회 곳곳에서 ‘갑의 횡포’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를 향한 전국민적인 분노가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위메프에 대한 ‘탈퇴’와 ‘불매운동’이 이는 것은 물론 과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채용과정이 진행됐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8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실시했다.
박 대표는 “저희의 소통이 미숙했습니다. 저희의 의도를 진심을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라며 "조금이라도 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껴드리고자 2주 만의 과정으로 최종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서툰 설명과정이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박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채용과 해고를 한 위메프 회원을 탈퇴하고 불매 운동을 하자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위메프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회원 탈퇴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소개하고 있다. 위메프 탈퇴 계정의 아이디로는 14일 동안 가입이 불가하며 탈퇴 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모두 삭제되고 환불되지 않는다. 유료 포인트가 있을 경우 환불을 받아야 탈퇴가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위메프에서 퇴사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과거 위메프 신입사원 경력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글쓴이는 “3~4년 쯤 위메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사건과 비슷한 패턴으로 2~3주 일한 뒤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프는 인원을 우르르 뽑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두명만 진짜로 입사 시키고 나머지는 다 짜르는 방식을 쓴다”면서 “이는 고양원더스 구단주였던 허민 전CEO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위메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