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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민영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를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거부 취소’ 관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료비 1000만여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현행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60만원만 공제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런데 심판원 역시 “해당 의료비를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과세관청은 A씨가 상해보험금으로 받아 의료비로 지출한 돈을 법령에 적힌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뿐, 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법적․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면서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던 직장인 상당수가 이미 지출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