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철도비리 송광호' /사진=뉴스1


'송광호 의원' '철도비리 송광호'

법원이 철도부품업체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체 사업에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VT는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팬드롤코리아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