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에서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 출석해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고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욕설,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욕설, 폭행, 삿대질을 하며 매뉴얼을 지적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검찰의 지적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를 분리해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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