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세관은 이번 설 성수품 신속 통관과 관세 환급금 선지급 등 수출입 화물의 적기 공급과 수출입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해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 신청시 당일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에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 통관단계 납부세액을 지난해분 납세액의 3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지난 2012~2014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또는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하고 2년간 체납 또는 범칙이 없는 제조업체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