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 위헌’ ‘간통죄 폐지’ 간통죄에 이어 장발장법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장발장법 위헌’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를 포함한 17건의 사건 중 장발장법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발장법’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다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시켜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등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상습절도 및 상습장물취득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단순히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