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총기사건' 27일 경기도 화성 총기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 화성 총기사건’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경기도 화성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괴한이 공기총을 난사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노인 부부·남성 1명 등 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난사 뒤 괴한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괴한은 이날 아침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총기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