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