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윤모씨(남, 40대)는 폐종양 의심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 진료 후 수술을 계획했다. 병원 측은 윤씨에게 악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폐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폐렴으로 진단됐고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 절제술까지 받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이며 이 중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암 오진 피해 접수 건은 지난 2012년 115건에서 2013년 88건, 2014년 83건으로 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오진 피해가 계속됐다.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는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78건, 26.4%) 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5건(18.6%), ‘60대’ 39건(13.2%), ‘30대’ 32건(10.8%)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이 166건(56.1%)으로 여성(130건, 43.9%) 보다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오진이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가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다.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유방암(48건, 16.2%)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도췌장’이 36건(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건(8.4%)이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으며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6600만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1. 폐암 : 1차 검진인 흉부방사선촬영 후 이상소견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이 있다면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는다.
3. 소화기계 암 : 위암 검진은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으며(만 4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는다(만 50세 이상)
4. 그 외에도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가족력이 있거나 관련한 기왕질환이 있는 등의 고위험군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한다.
1. 폐암 : 1차 검진인 흉부방사선촬영 후 이상소견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이 있다면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는다.
3. 소화기계 암 : 위암 검진은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으며(만 4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는다(만 50세 이상)
4. 그 외에도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가족력이 있거나 관련한 기왕질환이 있는 등의 고위험군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