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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지방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전씨는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석 달 동안 지점의 영업실적은 27% 떨어졌고 소속 보험설계사도 17%가 줄었다. 상황을 극복해보려 했지만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다. 본사에서는 전씨의 지점을 다른 지점과 통폐합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전씨는 2013년 3월 빌딩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전씨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측은 소송전에 들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 부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