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서갑)은 23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직원채용모집요강에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율을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13년 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이하 지역균형인재육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는 이전지역의 인재를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모집 요강을 보면 대부분 지역인재 우대,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 등이 명시돼 있지만 지역인재 채용목표율은 빠져 있다.

박혜자 의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행 의지를 밝히고 보다 많은 광주전남지역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모집 요강에 지역인재 채용 목표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0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오는 29일 조선대학교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