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만취상태의 남성이 희한한 방법으로 여자친구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점, 아파트 정문앞 도로는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돼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최 판사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김해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

당시 김씨는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면허 즉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