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 요금할인'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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