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거 주로 집안 가족,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다수였던 것이 직장 여성의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 의존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 대응 위해 관련 개별 법률들 통합할 필요 있어
아동학대의 범위 중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며, ‘정서학대’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성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며,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욱 변호사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관련 개별 법률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처벌법’ 외에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근로기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주요 내용
특히 지난해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혜욱 변호사는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의무화와 법률전문가의 지원 및 진술조력인의 참여 가능
또한, 최혜욱 변호사는 “기존에는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특례법에서는 현장출동 시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다양하게 정하여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고,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의무화하였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경미한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례법에서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 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친권 제한ㆍ정지 또는 상담 등 보호처분을 하거나, 치료ㆍ상담ㆍ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여 원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최혜욱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등에게만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지원됐던 것을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이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의 수사ㆍ재판 절차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 의무화
최근 문제가 많이 드러났던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혜욱 변호사는 “특히 이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면서,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욱 변호사는 전주시와 전북지역민들을 위해 효과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 산재/노동,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에 있어서 수많은 수임경험을 통해 신속한 상담과 업무처리로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재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민사소액사건 전담변호사단, 전라북도약사회 법제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 최혜욱 변호사
- 우석대학교 약학과 졸업
- 영광약국(전북대학교병원 앞) 근무
- 건강종합약국 근무
- 고려병원 약제과장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프라자약국(전북대학교병원 앞) 근무
-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민사소액사건 전담변호사단
- 전라북도약사회 법제이사
- 변호사 최혜욱 법률사무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46(덕진동1가))
- 우석대학교 약학과 졸업
- 영광약국(전북대학교병원 앞) 근무
- 건강종합약국 근무
- 고려병원 약제과장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프라자약국(전북대학교병원 앞) 근무
-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민사소액사건 전담변호사단
- 전라북도약사회 법제이사
- 변호사 최혜욱 법률사무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46(덕진동1가))
<도움말: 변호사 최혜욱 법률사무소 최혜욱 변호사, http://chwlawyer.co.kr, 063-252-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