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사진)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