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선박 건조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사기)로 전남 모 조선소 임원 A씨(43)를 구속하고 또다른 임원 B씨(41)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납품업자 25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 선정권과 납품여부 결정권이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대표 25명으로부터 납품 편의제공을 미끼로 500만원∼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철강재 등 자재대금을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발주해, 자신들의 조선소로부터 대금이 결제되면, 납품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마련된 검은 돈들을 6000만원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하룻밤 술값으로 5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자 등은 이러한 행위가 선박 건조업계의 오랜 관행이었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조선업체들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회사자금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000만원씩을 빼돌려 유명 외제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연매출 300억원대 중견 조선소 공동대표 2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