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고성군수'

대법원이 하학열(57·새누리당)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체납실적은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선거공보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의 '체납실적' 란에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제출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부 자백했고 그 자백이 믿을 만하다"며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체납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선거공보를 만든 뒤 유권자들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하 군수는 자신의 체납내역 452만원과 직계존속 28만5000원이 적힌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선관위에 냈지만 선거공보에는 이 사실을 적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하 군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