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 반한 촬영, 범죄 경계선 모호한 경우 많아
범죄 판단 기준,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 수위란?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카메라 포커스에서 얼굴 이외에 신체부위만 담길지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은 ‘범죄’에 해당됨을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안에 속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2012년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보편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경미하게 바라보던 기존의 성범죄 사건 또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법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높은 20~30대 남성에게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필요한 편”이라고 조언했다.
개인차 심한 판단 기준, 모호한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보통 피의자의 의지에 따라 카메라가 조작되는 것이므로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범죄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등 개인차가 심한 판단 기준을 통해 사건이 평가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피의자 A씨는 다소 황당하고 억울했다.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찍었다가 허락 없이 촬영했다며 신고를 당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의자가 찍은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단순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어떤 신체부위를 부각하고 있지 않았다”며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걸어가는 모습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 검찰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나 촬영음을 듣고 놀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원인을 품고 있다. 범죄 의도에 의한 촬영은 물론 호기심에 의한 촬영도 모두 포함된다.

같은 뒷모습, 다른 노출정도…범죄 판단 시 기준과잉적용 조심해야

법무법인 태신은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는 도덕적으로나 민사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같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몸매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원피스는 무죄, 짧은 치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판결 기준이 여타 범죄보다 모호한 부분이 상당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어 실수로 찍은 사진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범죄 판단 시 기준이 과잉적용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건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다. 법률사무소 측은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http://taesh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