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분리공시 미비 때문에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6·엣지 출시 과정에서 약 7만명가량이 ‘호갱’(고객+호구를 뜻하는 인터넷용어)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리공시 제도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최민희 의원실이 지난 4월 갤럭시S6 출시 당시 각 통신사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약출시 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출시 일주일 후 가입고객은 동일사양, 동일요금제에 대해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했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예약가입고객의 경우, 약 10만원가량 손해를 보고 갤럭시S6를 구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오프라인 예약가입고객이 온라인 예약고객의 약 10배 정도 된다’는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3사 온라인 예약가입고객 8000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이 이 같은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갤럭시S6 출시 일주일 만에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예약가입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등 통신시장의 혼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보조금을 근절시켜야 하고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