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재현 CJ 회장'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클라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기간 4개월 연장을 허가받아 오는 21일 오후 6시 연장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다만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와 함께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난 3월 이후 20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검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아직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