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투자자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국내주식형펀드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됐던 해외펀드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기존 해외주식형펀드는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세 1.4%)를 부과했기 때문에 국내주식형펀드(거래세 0.3%)에 비해 세금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수익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초과분에 대해 최고 41.8%까지 세금이 매겨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로 운용기간 10년 동안 비과세혜택이 유지된다. 가입 후 1인당 300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2007년 도입했던 비과세 해외펀드와는 다르게 환차익도 비과세한다. 기존 해외펀드는 매매·평가손실이 환차익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다.


다시 말해 주식이 떨어져 500만원을 잃었는데 환율이 올라 3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전체로 봤을 때 200만원을 잃었음에도 환율상승분으로 얻은 3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펀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해외펀드의 불공평 과세로 지적받아온 손실상계 문제도 해소됐다. 기존 해외펀드는 만약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다시 200만원의 수익을 거둬 총 100만원을 잃었더라도 수익을 본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펀드는 매매이익이 모두 비과세이므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투자의 성패, 기초자산에 달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부가적인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 투자의 성패는 기초자산인 해외주식에 달려있다. 이에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나 펀드를 눈여겨봐야 한다.

문남중 대신경제연구소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점은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는 증거”라며 “일본도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사용하는 가운데 경기가 차츰 성장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한사람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이다. 따라서 이보다 많은 자금을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