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은 19일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6일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오모씨 등 6명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 오씨 등 6명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승소는 구글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재판 관할에 대해 국제사법 27조 소비자계약에 따라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첫 사례다.
경실련 측은 “글로벌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개 요청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글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등 공개에 대해 기각했다.
이들 중 구글의 기업메일을 이용한 2명에 대해서는 “개인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간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서비스 약관에 따라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것.
그러나 경실련 측은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