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에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시송달 브랜드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 공지문을 송부했다.
▲ 자료캡쳐=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새로 공시송달을 등록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해 다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송달 대상 브랜드는 (유)눈꽃 등 141개 가맹본부이며 영업표지는 159개이며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는 ‘이사’가 66개(41.5%)로 가장 많았으며 ‘수취인불명’이 63개(39.6%) ‘폐문부재’ 29개(18.2%) 그리고 ‘수취인부재’ 1개(0.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