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미화'

대법원이 방송인 김미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늘(3일)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써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은 석명권 행사 등으로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내용을 떠나 항소심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또한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해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희재 김미화'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