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69·새누리당)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10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복’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