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가 올해는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효단연합과세대책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계 인사들을 불러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며 수용하는 분위기로 모아졌지만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행처럼 자진납세를 유지하는 대신 더 성실한 납세를 약속하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단체는 종교소득 법제화 시 따라오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