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70·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2004년 6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김해갑'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듬해 3월 당선무효된 바 있다. 이후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며 김해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김맹곤 김해시장' /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