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70·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맹곤 김해시장(70·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2004년 6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김해갑'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듬해 3월 당선무효된 바 있다. 이후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며 김해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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