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요죄는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인천항쟁 지도부에게 전두환 정권이 적용했던 법률이다. 경찰이 다소 폭력적이긴 했지만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소요죄 카드를 꺼낸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최근까지 소요죄와 관련한 처벌은 없었다. 한 교수는 소요죄 적용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이어 "앞으로 소요죄 처벌 례가 생긴다면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소요죄 적용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소요죄 부활에 대해 강도높은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30여년 동안 이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며 "5일 평화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마당에 안면을 싹 바꿔 고물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소요죄'라는 낡은 법령을 꺼내든 것은 평화집회가 정착되기 바라는 국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은 이미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 소요죄를 꺼내든다면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소요죄 적용을 한 위원장에만 국한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에 대해서 소요죄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사중"이라면서도 "소요죄의 경우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공동정범 형태로 처벌돼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