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색계열 수트에 짙은 검정색 자켓을 걸치고 블랙 모자를 눌러쓴 채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옮겨탄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늘 공판 결과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