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준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주는 것.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밖에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밖에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또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