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 여승무원이 미국 뉴욕법원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는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게시됐다.

블로그에 공개된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 비록 원고 김씨의 의료진이 미국 재판에 증언할 뜻을 밝히긴 했으나 나머지 증인등이 뉴욕주법원의 소환권밖에 있다. 원고가 미국에서 소송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때문이지만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기각한다.”고 써있다.


이 승무원은 지난 3월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고 해당 사건 변호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여서 최종본이 맞는지는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소송기각이 사실인 경우 지난 7월 22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담당 판사는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